[盧대통령 탄핵가결] 심판 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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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절차=헌재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탄핵안 심리는 주심 재판관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방식으로 진행되며,1백80일 이내에 심리 및 심판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최종적인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재판관 구성은=윤영철 재판관과 주선회 재판관,송인준 재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직시 임명했으며,김영일 재판관,김경일 재판관,전효숙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권성 재판관과 이상경 재판관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며,김효종 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동 추천으로 선출됐다.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95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시 제5기 한총련 간부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한총련 해체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