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공기업.은행 등에 '근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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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가와 공기업 은행 등에 골프 금지 등 '근신령'이 내려졌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2일 '재정경제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내부 자료를 통해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 처리과정은 물론 사생활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비상 시국인 만큼 당분간 골프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골프뿐 아니라 다음 주말로 예정됐던 전직원 연찬회도 취소했다.
관가뿐 아니라 정부 산하 공기업,은행가에도 골프 금지령이 내려져 은행장들과 공기업 간부들이 주말로 예정됐던 골프 약속을 대부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