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 일문일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12일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심리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의 원칙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다."
-심리의 주안점은.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물론 탄핵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와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등도 판단한다."
-노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시키나.
"변론재판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킬 수도 있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전원재판부평의에서 결정한다."
-탄핵심판의 가부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언제쯤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곤란하다.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피청구인의 답변서도 받아봐야 하는 등 진행될 절차가 제법 많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재판관이 3명 있는데,이번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전혀 없을 것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