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모씨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훈련에 따른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한ㆍ미행정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의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이로써 매향리 주민 14명은 9백75만∼1천1백5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며 다른 매향리 주민 2천2백22명이 2001년 8월 추가로 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