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 2차 전체회의가 14일 서방식 사유재산 보호를 인정하는 헌법수정안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번 헌법수정은 지난 1982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네번째이며 수정 조항 또한 13개로 역대 개헌중 가장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또 성장 일변도에서 도농간 지역간 균형성장으로 경제궤도 수정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원자재 및 에너지 다소비형의 비효율적 경제구조를 뜯어고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서방식 사유재산 보호에 근접=개헌안은 종전의 "공민의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을 수 없으며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고 고쳐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의지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사유재산 징용시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도 사유재산 보호를 서방식 수준으로 강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화전국공상연합회 팅하이빈 주임은 "종전의 '소유권'이 더욱 분명한 개념의 '재산권'으로 대치된 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으로 지식재산권과 자본재와 같은 기업의 자산도 헌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사영기업이 보유자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내건 '3개 대표이론'(당의 선진생산력,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도 사영경제 육성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현행 조항에 '사영경제의 발전을 국가가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헌은 또 처음으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해 향후 정치개혁에서 인권신장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자재 다소비경제구조의 수술=이날 전인대 승인을 받은 '정부공작보고'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원자재와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카이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의 경우 지난해 투자가 1백%씩 급증했다"며 원자재의 지나친 소비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했지만,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소비비중은 30~40%나 점하며 '원자재 블랙홀' 현상을 낳았다.


중국은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 시의 원자재 및 에너지 소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잉 중복투자 억제를 위해 △업종별 산업정책 계획 △공단정리 등 토지사용 감독 강화 △대출억제 △조세우대 정책 남발 금지 등 거시적인 통제계획을 실시키로 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성장속도를 줄이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중점 추진해간다는 구상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