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 및 수업거부로 진통을 겪어왔던 안양 충훈고 사태가 경기도 교육청의 전학허용 방침으로 신입생 배정 이후 36일 만에 타결됐다. 도 교육청은 14일 "충훈고 대책위원회와 협상을 벌여 학교문제 해결방안에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과 대책위의 합의 내용은 △15일까지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과 각 기관에 제기한 민원의 취하 및 취소 △모든 학생의 등록 및 일정기간 수업 참여 △등교 후 학교측의 설명회 참석 및 시설 시찰,학교장 면담 통해 전학 여부 최종 결정 △등록거부 학생들에 대한 내신 불이익 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배정 취소 소송과 배정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충훈고 학생 2백59명은 15일부터 학교에 등록한 뒤 일정기간 등교, 학교측의 설명을 듣는 동시에 시설을 돌아보고 학교장과 면담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전학을 요구할 경우 도 교육청은 안양권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해당 학생들의 학교를 배정, 전학조치할 계획이다.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제기된 배정 취소소송, 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돼야 한다. 이는 지난달 수원지법이 학생 1백66명에 대해 배정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정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전학 희망학생 중 △안양지역 출신 학생은 충훈고를 제외한 관내 11개 고교 △군포지역 출신 학생은 관내 5개 고교 △의왕지역 출신 학생은 관내 2개 고교 중 1곳으로 전학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등록 후 전학까지 1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