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도에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외교부가 지난 11일부터 부처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여행정보란에 '위ㆍ변조 여권소지자의 국내 또는 제3국 불법입국이 우려된다'면서 인천국제공항이나 외국공항에서 외국인에게 과잉친절을 베풀지 말 것을 주문하는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로 국제범죄조직들이 위ㆍ변조한 여권 또는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한국인 여행객에게 접근, 입국심사시 통역 또는 시내교통편 안내 등을 명목으로 동행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는 한국인 여행객과 동행해 입국, 수속할 경우 입국심사관들이 방심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이런 속셈을 모른 채 동행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위ㆍ변조 여권 소지자의 불법입국에 연루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