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판정과 관련,청와대와 민주당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회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년 3월 3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결정문 내용은 '선관위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으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9조(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게 명백하지만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라는게 선관위의 공식입장"이라며 "청와대에 보낸 회신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표현을 순화시킨 것일뿐 전체 회신내용을 파악하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어겼으니 앞으로 준수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