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와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조기 도입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은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나 위성 DMB처럼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와 달리 휴대와 이동이 가능한 방송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최근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통부 전파방송기획과장과 방송위원회 정책1팀장을 대표로 한 실무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양측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때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사업자들의 효율적 재난방송 실시 능력,SK텔레콤과 같은 신규 서비스 준비 사업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