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로또 '꿈깨!'..전매 1회만..웃돈 거품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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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 세계일보사 터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의 계약시기가 4월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15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시티파크'의 분양승인 신청서가 지난 12일 접수돼 오는 17일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상적이라면 다음주엔 청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청약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승인이 나더라도 청약은 3월 말께 실시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4월 초순께나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티파크'의 분양권 전매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3월30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지만 31일 이후부터는 1회에 한해서만 전매가 가능하다.
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상복합 분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약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을 받기 위해 청약일을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도 분양을 승인하더라도 청약 과열을 막기위한 방지책을 시공사측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