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받는 건축허가의 처리기간이 현행 최고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최고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시는 이를 위해 외부 행정 기관과의 협의기간을 현재 15일에서 8일 이내로 줄이고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서울시 건축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조정회의를 열어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허가사항인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30일인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각 구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면 기업 등 건축주의 금융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