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야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관하는 특송화물(특급ㆍ탁송화물)에 부과되는 임시개청 수수료가 없어지고 24시간 상시 통관이 이뤄진다. 인천국제공항세관은 15일 세관이 정상 근무하지 않는 오후 6시∼오전 9시 사이에 통관하는 특송화물에 부과해 온 임시개청 수수료를 7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임시개청 수수료는 주로 야간 특송화물을 통관할 때 내는 비용으로 특송업체들은 그동안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밤에 화물이 도착하더라도 세관직원이 정상 출근하는 아침까지 기다렸다 통관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