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판교·김포·파주 신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개발계획부터 건축계획까지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MP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MP(master planner)제도란 신도시별로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3명의 전문가가 개발구상 및 계획,실시계획,사업승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아파트 준공 후 신도시 경관이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