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업 대주주의 회사자금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타인 채무보증 금지' 조항을 정관에 도입키로 한 기업들이 있어 관심이다. 3R와 뉴소프트기술 시그엔 등 3R 관계회사들은 17일 뉴소프트기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새로운 정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관 변경안에 들어간 핵심 조항은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와 '어음 및 수표발행금지' 규정이다. 먼저 채무보증 금지 규정은 회사와 관계없는 타인은 물론이고 대주주 대표이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도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3R가 최근 다른 등록기업 지분을 인수하자 계열사들이 모회사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조항을 전체 관계사 정관에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음 및 수표발행 금지'는 이보다 더 엄격한 재무투명성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3R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위해 어음을 발행해야 하는 재무적인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전 임직원에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어음과 수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미 3R가 2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티아이는 작년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들 조항을 정관에 넣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3R의 이같은 재무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스닥위원회 조휘식 등록관리 팀장은 "최근 대표이사와 대주주 자금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등록기업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3R의 조치는 신뢰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3R처럼 기업건전성 제고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재무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정관에 도입했을 경우 1년간 등록유지 수수료와 변경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기업을 부각시켜 별도로 소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