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건설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건설,국내경기 진작,해외진출을 통한 외화획득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했고 외형적으로도 큰 성장을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토목·건축은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에게 잠식당하고,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공사는 선진국 업체들에 뒤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발주제도와 생산체계,불건전한 건설관행,그리고 기술개발 유인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경쟁 제도를 만들고,이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입찰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작년 말 종전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주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역보호를 위한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업체들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전문 업종간 겸업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하도급 하도록 하는 의무하도급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주한 공사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시공토록 하고 과도한 중소하도급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