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위한 전용위성 '한별'이 성공적으로 발사된데 이어 어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에 합의함으로써 DMB는 일단 가시화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손안의 휴대전화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를 열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계 첫 DMB시대를 앞으로 순조롭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할 장애물도 많다. 사업자들간의 이해가 곳곳에서 충돌,양보없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위성만 쏘아 올리고 서비스 제공은 더욱 지연되는 꼴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당장 이번에 위성을 쏘아올린 SK텔레콤은 오는 7월 상용서비스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KT와 LG텔레콤은 이 일정이 통신시장의 독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SK텔레콤 가입자와 하등 차별이 없는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 선수를 뺏긴 KT가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기술표준 등 내부적으로도 조정해야 할 것이 적지않다. 디지털TV에서와 같은 소모적인 표준갈등으로 시간만 보낼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간 주도권 다툼도 모두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걱정된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볼때 정부는 우선 서비스 시기 사업자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분명히 밝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간 이해충돌의 문제도 업계 자율로 조정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위성 DMB 사업이 갖는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갖는 경제적 의미가 막대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