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 등 4社에 세금 100억 추징하라"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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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이 기업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현대정유 등 4개 기업에 1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최근 대전지검 특수부가 현대정유와 풀무원 등에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회사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통보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은 2002년 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을 지낸 한화교씨가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기업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주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게 됐다.
한씨는 이들 업체가 토지 매각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으며, 금액이 약 1백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한씨가 주장한 금액 대부분을 추징해야 할 세금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부당하게 감면해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조사결과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경우 국세청은 부당하게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은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씨에 따르면 현대정유는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금융사에서 4조5천억원을 차입한 뒤 이를 다시 자회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비용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또 풀무원은 지난 96년 특수관계인(사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02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18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신청,비과세 결정을 받아냈다.
한씨는 그러나 건축이 제한된 시점이 잔금 납입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봐야함에도 국세청이 계약일을 매입일로 인정,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