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특허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중외제약이 미국에 승소했다. 중외제약은 16일 "서울중앙법원이 자사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타정(성분명 피나스테리드)에 대해 한국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MSD의 특허 명세서에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중외제약 측은 전했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미국 머크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국MSD를 통해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프로스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돼 왔다. 그러나 중외제약이 서울대 약대와 공동으로 같은 성분의 치료제 '피나스타정'을 개발해 지난해 10월 시판하자 한국MSD는 즉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중외제약도 특허심판원에 피나스테리드 물질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중외제약은 피나스타정의 제조 및 판매권을 인정받았으며 특허 무효소송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한국MSD의 피나스테리드 국내 특허는 지난 85년 처음 취득한 것으로 2002년에 종료됐다"며 "지난 87년 추가 취득한 특허권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MSD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우리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