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렌드] 이색 정관 도입기업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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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닌 협력업체에도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상이사회제도와 주총 질서유지권을 도입하는 등 이색적인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코스닥기업이 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서비스 업체인 써니YNK는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아닌 협력업체에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사 정관에 명시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모델상 게임개발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게임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까지 협력업체와 안정적인 계약상태를 유지하고 경영권 안정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정관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용 앰프 수출업체인 가야전자는 오는 26일 주총에서 '화상이사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활용해 안건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신설할 예정이다.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인 스타맥스는 17일 주총에서 3명 이상의 이사해임을 어렵게 만든 정관변경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회사측은 임기 전에 3명 이상의 이사를 해임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주의 90%이상,발행주식총수의 80%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 일반 안건의 의결요건(출석주주의 과반수 이상)보다 까다롭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장비업체인 텔슨정보통신은 정관상 주식발행한도(발행예정주식총수)를 현재의 10억주에서 1억주로 줄이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주식발행한도를 확대하려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너무 많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오는 26일 주총을 열고 정관에 '주총 의장의 질서유지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이 조항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과 행동을 할 경우 발언의 정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고 원활한 주총진행을 위해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유지권'은 상법개정으로 지난 2000년부터 허용된 제도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