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 태반을 함유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58개 제약사의 95개 품목을 내년에 모두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재평가란 판매중인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식약청이 품목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능 효과 축소 등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