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단독 주택지역이 다가구·다세대 단지로 재개발되는 것을 억제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갖춘 소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저층 건축물 밀집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백가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아파트를 건립할 때 전체 사업지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내야 하는 토지비율을 현행 15∼20%에서 10∼15%로 낮춰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