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 등이 학교기업을 설립,학생 현장실습에 활용하고 수익은 학교 재정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학교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0∼40개 기업에 2억∼5억원씩 1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면 학교가 소재지와 사업종목 등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고 학교 수입총액의 10%까지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 쓸 수 있다. 또 학교기업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수익이 나면 이에 기여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보상금이나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사업종목은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하되 소매 주점 숙박 음식점 부동산업 등은 하지 못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