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만 상장·등록기업의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따라 기업들이 주의부족 및 실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백개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차원에서 집단소송제를 대비하고 있거나 준비를 시작한 기업은 6.0%(18개)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아무런 검토가 없거나 담당부서 차원에서만 검토한 기업이 63.0%(1백89개)에 이르렀다. 상근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90.7%(2백72개)에 이르렀으며 향후 채용계획이 없거나 상근변호사가 필요없다고 답한 기업도 84.7%(2백54개)에 달했다. 공인회계사 역시 미채용기업이 85.0%(2백55개),채용계획이 없거나 필요없다는 기업이 87.6%(2백63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준비부족을 의식,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회계나 공시업무를 처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회계장부나 공시서류를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공식제출전 미리 내 사전에 심사받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전검토제'와 형식요건만 빨리 검토하는 '형식요건 신속스크린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