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면 그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해야 하는데 이번 탄핵은 그 부분에 있어 사유가 안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하경철 변호사(65?사진)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변론준비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헌재 재판관을 지낸 하 변호사는 지난 87년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노 대통령이 제3자 개입 혐의로 부산 대공분실에 연행돼 구속됐을 당시 무료변론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하 변호사는 "탄핵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이뤄지려면 그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해야 할텐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탄핵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