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이후] "대통령 탄핵사유 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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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면 그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해야 하는데 이번 탄핵은 그부분에 있어 사유가 안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하경철 변호사(65?사진)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변론준비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헌재 재판관을 지낸 하 변호사는 지난 87년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노 대통령이 제3자 개입 혐의로 부산 대공분실에 연행돼 구속됐을 당시 무료변론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하 변호사는 "탄핵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이뤄지려면 그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해야 할텐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탄핵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변론 초점과 관련 하 변호사는 "탄핵사유가 안되고,적어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아니다라는 점에 맞춰질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직무집행이나 법률위반사항이 아님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결의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따질 예정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