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넘겨질 신용불량자의 기준이 지난 3월10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중인 다중채무자로 확정됐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배드뱅크에 넘길 신용불량자 채권의 기준일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배드뱅크 설립을 발표한 지난 3월10일로 확정했다. 이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는 배드뱅크를 이용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드뱅크로 넘겨질 채권액을 원리금 합계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오는 5월 중순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주축이 된 배드뱅크설립준비운영위원회는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채권을 한 데 모아 처리하는 기구로, 채무자에게서 빚의 3%를 선납받고 장기 분할상환 혜택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해 주게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