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문어발 채무'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신용회복 지원은행)가 5월 중순부터 가동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5천만원 미만을 빚지고 있고 연체가 6개월 이상된' 다중 채무자들로 약 1백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우선 연체 원금의 3%만 갚고 나머지 빚은 연 5~6%의 금리로 최장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중간에 원금 탕감과 이자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탕감받았던 빚이 다시 살아난다.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과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국민ㆍ조흥은행,삼성카드 등으로 구성된 배드뱅크설립준비 운영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배드뱅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 대상자


지난 10일 현재 금융회사 대출금이 원금 기준 5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다중 채무자들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금액인 5천만원을 따질 때는 연체대출은 물론 담보대출과 정상 대출까지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연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고 담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라면 총 대출 원금이 5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세금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다중 채무자여야 하고, 이 중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1월 말 현재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는 총 1백79만3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총 채무액은 28조여원에 달한다.



◆ 이용절차


배드뱅크는 5월 중순 출범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3개월 동안 대상자에게서 신청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배드뱅크를 이용하려면 연체금액의 3%를 미리 갚아야 한다.


소득증명 등은 필요없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받는다.


연체 원금은 배드뱅크에서 대출받아 금융회사에 상환하면 된다.


신규 대출금을 산정할 때 정상 대출금과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예컨대 연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고 정상대출 원금이 1천만원인 사람은 3천만원만 대출받게 된다.


신규 대출의 이자는 연 5∼6%이고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연체대출금을 갚는 즉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기록이 일정기간 보존돼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알려주기 위해 18일부터 배드뱅크 설립지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02)2193-0300∼4번이다.



◆ 불이익과 인센티브


배드뱅크를 이용한 사람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탕감받은 연체이자를 다시 물어내야 하고 연체 시점부터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대로 대출이자를 제때 내는 등 1년 동안 배드뱅크 대출을 성실히 갚는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무이자로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해 주거나 잔존 원금의 일부(5∼1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위는 배드뱅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배드뱅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및 연체 기록 등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배드뱅크 대출 기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