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리온 제소 .. "자일리톨 디자인 왜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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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자일리톨껌이 제소당했다.
껌시장에서 롯데 자일리톨과 해태 자일리톨333의 협공에 밀리는 상황에서 송사까지 겹쳤다.
오리온은 소송 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바꾸고 제품 수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제소당한 제품은 오리온의 자일리톨껌 중 봉지에 담긴 리필용.
소송을 제기한 측은 껌 1위 업체인 롯데제과다.
롯데는 "오리온 리필용 제품의 의장(디자인)이 우리 것과 너무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부정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롯데는 신청서에서 "오리온의 봉지 제품은 롯데의 고유 색상인 초록색을 채택하고 자일리톨 글자 표기방법도 비슷하다"면서 "오리온 제품이 롯데 제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롯데제과와 비슷한 초록색으로 한 것은 롯데 제품과 유사하게 보이려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리온측은 "디자인은 오리온 고유의 독창적인 것"이라며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초록색도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01년 벌어졌던 롯데제과와 해태제과간 소송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롯데제과는 "해태의 용기가 롯데 것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태제과는 소송과정에서 롯데측과 합의해 제품의 포장 색깔을 푸른색으로 바꾸는 곤욕을 치렀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