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18일 일명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영수증 분할 등의 편법 처리는 시행 초기의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부 초청 조찬 강연에서 "영수증 분할 등을 통해 편법 처리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들도 불편할 뿐 아니라 사후에 국세청에 의해 모두 검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 처리가 안되는 것일 뿐 접대비 지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음성적ㆍ소비적 접대관행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