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간접상품 투자자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투자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내게 된다. 또 환매연기나 펀드매니저 교체 등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주요 변동사항들을 발생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18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이달 23일쯤 공포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같은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수수료가 달라진다. 서종군 자산운용협회 과장은 "점차적으로 펀드 가입금액이 큰 고객은 소액투자자들보다 더 적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제도가 크게 강화돼 간접투자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부실자산 환매연기 펀드매니저변경 등 펀드와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들을 그때그때 공시해야 한다. 종전 6개월마다 한번씩 제공됐던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한번씩 공개된다. 또 펀드내 채권의 50%까지를 담보로 해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각할 수 있게 된다. RP를 판매해 받은 현금으로 다른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게돼 고객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부동산을 3년간 팔 수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금 석유 농산물 등으로 투자대상이 넓어진 것도 눈길을 끈다. 이에따라 한국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등 투신사들은 △국제원자재가격지수(CRB) 등에 투자하는 펀드 △환율이나 국제금가격에 연동하는 ELS펀드 △해외헤지펀드인덱스에 연계하는 펀드 등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