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을 30일로 결정함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개변론일의 노 대통령 출석 여부와 최종 결정 시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 대통령 법정 출석하나=헌재는 18일 첫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양 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을 함께 불러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측 대리인은 "현행 헌재법상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닌 진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변론과정에서 구두진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피소추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소추인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론기일에 맞춰 피소추인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출석하지 않을 때는 재차 통보한 뒤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헌법 규정상으로 노 대통령이 헌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의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문재인 전 수석 등과 김기춘 법사위원장 사이의 법정공방으로 이번 탄핵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탄핵안 최종 결정시기는 언제=헌재가 화요일인 30일을 첫 공개변론일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 탄핵 결정시기가 총선 이전이 될지,이후가 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노 대통령이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또 다시 기일을 지정한 뒤 변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문제는 변론이 한차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두차례 이상 열릴 것인지 여부다.


과거 헌재의 결정 사례에 비춰볼 때 한차례의 변론없이 1주일 만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세차례의 집중 평의만으로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를 동시에 불러 신속히 재판을 진행시키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총선까지 남은 보름 동안 변론과 최종 평의절차를 거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총선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헌재가 그동안 매주 목요일에 평의(헌법재판관 전체회의)와 변론,선고를 같이 한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화요일에 첫 변론기일을 내린 점,이번 사건이 국가적인 중대사건이라는 점에서 총선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태명·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