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러시아 채권 부도로 인해 불거진
대우증권(중개기관)과 한국투자증권(인수기관)간 책임분쟁 소송에서 대우증권이 승리,1천억원을 한투로부터 받게 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외국계 기관이 판매한 러시아채권을 한투증권에 중개해줬다가 이 채권이 부도나면서 판매사에 대신 변제를 했다.
대우는 이후 이 환매대금을 한투측에 청구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총 소송금액은 1천6억원이다.
한투증권측은 연체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이 금액을 대우측에 입금해줄 전망이다.
대우증권은 이 금액을 회수할 경우 장부가를 제외하더라도 순이익이 5백80억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며 이를 이번 회계연도 이익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판결 내용을 본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