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30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 단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향후 공개변론때 노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가와 헌재가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 것인지 등 두가지다. ◆ 노 대통령 법정 출석하나 =헌재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양 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30일 오후 2시까지 나오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되 2차 변론일에도 불출석하면 궐석재판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변론을 대신토록 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측 대리인은 17일 밤 노 대통령 출석없이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재판은 노 대통령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변론과정에서 구두진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소추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소추인의 출석여부와 관련해서는 변론기일에 맞춰 피소추인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불출석때엔 재차 통보한 뒤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규정상 노 대통령이 헌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번 탄핵재판은 노 대통령의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 문재인 전 수석 등이 참여하는 변호인단과 김기춘 법사위원장 사이의 법정공방으로 진행된다. ◆ 탄핵안은 언제 최종 결정되나 =헌재가 화요일인 30일을 첫 공개변론일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 탄핵 결정시기가 총선 이전이 될지, 아니면 이후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노 대통령이 첫 기일인 30일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또 다시 기일을 지정한 뒤 변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문제는 변론기일이 몇차례 잡히는지와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를 동시에 불러 신속히 재판을 진행시키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총선까지 남은 보름 동안 변론과 최종 평의절차를 거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총선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태명ㆍ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