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늘리는 전기로 삼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가 1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업 육성 방안의 첫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은 주로 세제와 금융 부문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속한 추진'에 쫓긴 탓인지 다소 급조된 측면도 없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상반기에 전 정부 부처가 나눠 맡을 23개 분야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세액 감면.공제 대상 대폭 늘려 이날 발표된 서비스업 세제 지원안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확대해 온 서비스업종 지원 대상을 더 늘리거나 도입 방침이 제시됐음에도 실행되지 못했던 제도들의 시행 시기를 확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에 영화와 광고업,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과 보육시설업을 내년 1월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뒤부터 4년간 법인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이 제도는 이미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물류업, 전문 디자인업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저세율(10%)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01년에는 기술서비스와 영화, 관광, 공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 데 이어 내년부터 광고업과 보육시설업도 대상이 된다. 인력의 질과 무형의 노하우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업체가 근로자를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위탁 교육할 때 드는 비용, 사내대학 운영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과 기술 지도를 위해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연구인력개발비는 이공계 기술인력 육성에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컨대 전문 디자인업체가 국내외 디자인 연구기관에 직원을 회사 돈으로 연수시킨다면 내년부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업이나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 인적 서비스업체들은 주주가 많은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몇몇 전문가가 자본을 일부 부담하고 경영도 책임지는 `파트너십' 형태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에 법인세를 물리는 대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물리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밖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식.문화산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체에 대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인프라 개선 정부는 세제 지원 이외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나 유망 서비스업에 2조5천억원의 자금과 5천억원의 우대보증 공급을 이미 시작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영세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보증 모형을 개발해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성격이 판이한 데도 '서비스업'으로 합쳐진 탓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분야들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각각 집계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와 서비스 수지의 항목을 세분화해 서비스 분야별 정보를 늘릴 계획이다. 또 서비스업 대부분이 '기타 각종 사업'으로 합쳐져 단일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고쳐 세부 업종별로 위험도를 고려한 별도의 요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