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유럽연합(EU)이 벌여온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화해협상이 결렬,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U집행위원회는 18일 "MS가 자사 운영체제(OS)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MS측은 EU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유럽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EU는 오는 24일 최종 시정조치 및 벌금 규모를 발표한다. EU는 MS측에 윈도OS에 포함된 음악 및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 판매하고,타사 제품도 윈도OS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MS측은 윈도와 미디어플레이어의 통합판매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며,컴퓨터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MS는 재판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독점행위로 지적돼온 유럽내 영업방식을 바꿔야 하며 수억달러로 예상되는 벌금도 물어야 한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