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와 매립지 위에 조성된 산업단지들을 복합레저단지 등의 다른 용도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나 장기 미분양 상태로 있는 목포 대불공단,군산 군장공단,동해 북평공단 등의 일부가 복합레저단지로 꾸며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지난 1월 이후 영화와 광고,국제회의,호텔,노인복지시설,보육시설 등 6개 업종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9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작업을 17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추진하되,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세 감면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업용지 공급이 앞으로는 서비스업쪽으로도 확대돼 물류·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용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또 전국 5백52개 산업단지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등은 시장 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광고회사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서비스업종을 새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투자금의 7%)와 연구개발 세액공제(투자금의 15%)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황식.박수진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