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조업에 집중돼온 세제.금융 지원이 서비스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내 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제쪽에서는 제조업에 편중됐던 세감면 혜택을 서비스업종에도 대폭 풀어주는 형태를 취했다. 금융쪽에서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첨단 서비스업종에 대출.보증을 늘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장의 관심은 올 상반기중 차례로 발표될 물류와 관광.레저등 23개 서비스산업 분야별 토지규제 및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쏠리고 있다. ◆1월 투자분부터 소급 세감면 정부는 영화와 광고·호텔 등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세감면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미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부문에도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시 세제지원 대상은 영화 광고 국제회의(컨벤션) 호텔 노인복지 보육시설 등 6개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기업은 첫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4년간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받게 된다. 또 창업일로부터 2년간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종토세는 5년간 절반이 감면된다.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이밖에도 △생산성 향상 투자 세액공제(중소기업 7%,대기업 3%) △R&D 투자 세액공제(투자비용의 15%) 등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이밖에도 서비스업종 기업이 올해부터 종업원 교육에 쓴 비용을 R&D 투자비용으로 인정,종업원 기숙사 신축 및 구입 비용에 대해서 제조업과 똑같은 세제 혜택(투자금의 7% 세액공제)을 주기로 했다. 또 지방세법을 고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취득·등록세 면제,재산·종토세 5년간 50% 감면)을 주고 물류와 운송업 기계장비업 폐수처리업 등 공장에 준하는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부가서비스업 금융지원 확대 김대유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금도 제조업과 차별이 거의 없다"며 "다만 서비스업 대출이 부동산 음식·숙박업 등에 몰리고 있어 지식기반 서비스업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1조5천억원,기업은행은 1조원의 자금을 우대금리(일반 대출금리보다 0.3%포인트 인하)로 지식기반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고용창출이 큰 서비스업에 5천억원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기술신용보증기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종 기업에 최대 1천2백억원 정도의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