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표.대주주 시세조종 적발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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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기업인 제일제강 대표와 대주주가 숨겨둔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증권사 투자상담사를 통해 시세조종을 벌이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는 19일 제일제강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최모씨와 대주주 강모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해줄 것을 제안받고 2개월 사이 주가를 2배 가까이 띄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동양증권 투자상담사인 윤모씨(35)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 3월 최씨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고 1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천4백30원(액면가 5백원)이던 주가를 2개월 사이 99.3% 상승한 2천8백5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검찰은 대주주 최모씨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여부를 조사,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