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43명 '탄핵규탄' 파문 .. '진보성향' 민간 출신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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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직원 43명이 19일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해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언 배경과 가담자 징계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참여했나=시국선언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은 43명.
우선 의문사위 위원 9명 중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을 비롯해 이석영(전북농대 명예교수),황상익(서울의대 교수),이기욱(변호사),전해철(〃) 비상임위원 등 5명이 참여했다.
한상범 위원장과 나머지 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조사 1·2·3과장 특조과장 등 조사과장 4명 전원과 유한범 대외협력홍보팀장 등 전문위원 34명도 동참했다.
의문사위는 행정자치부 검찰 등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채용한 직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국선언 참여 위원과 직원들은 모두 민간 출신이다.
◆시국선언 배경은=의문사위 직원들이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된 데는 이들의 성향과 무관치 않다.
이들 가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민간출신 위원이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다.
의문사위 처벌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정하지 못한 채 무산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내부논의 등을 거쳐 18일 시국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가담자 징계문제=시국성명에 가담한 43명 중 37명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직속기관의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징계 또는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임위원과 조사과장 등은 파면부터 해임,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전문위원 등은 공무원 신분에 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