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43명 '탄핵규탄' 파문 .. 참여자 "불이익.처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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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1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시국선언 참가자 43명은 모두 민간에서 채용됐지만 상임위원과 조사과장은 별정직 공무원이고 전문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 등 43명은 이날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시국성명서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은)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부패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성과이자 과거사 청산 작업의 상징적 기구이고 이 활동은 본질적인 성격상 친일과 독재,냉전의 편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반동세력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탄핵 폭거'를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작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정 부대변인은 "명백히 선거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거듭된 엄정중립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국선언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문사위가 시국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명백히 공무원법 위반이며 공직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