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운항하고 있는 인천∼상하이 노선에 복수취항이 허용돼 대한항공도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양양∼상하이 등 7개 여객노선과 인천∼칭다오 등 2개 화물노선이 새로 개설된다. 건설교통부는 18,19일 이틀간 속초에서 한·중 항공회담을 갖고 항공자유화와 1노선 1항공사제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 인천∼베이징 이외에는 1노선 1국 1항공사만 운항하던 것을 주 10회 이상 운항 노선에 대해선 주11회 운항분부터 1국 2개 항공사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편되는 인천∼상하이(주11회),인천∼칭다오(주7회),인천∼톈진(주3회) 등에 복수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국은 이들 노선 외에 인천∼광저우(주3회),인천∼항저우(주5회),인천∼난징(주2회),인천∼옌타이(주2회),인천∼다롄(주3회) 등을 각각 증편했다. 화물노선의 경우 인천∼상하이 노선이 주 3회 늘어난다. 또 양양∼상하이(주3회),양양∼광저우(주3회),대구∼베이징(주5회),난창∼인천(주3회),항저우∼부산(주2회),광저우∼부산(주 2회),광주∼칭다오(주3회) 등 7개 노선이 신규 개설된다. 화물도 인천∼칭다오(주3회),옌타이∼인천(주3회)노선이 새로 개설된다. 양국은 이번 항공회담에서 양국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맺어야만 화물편을 운항할 수 있던 것을 1년 뒤부터는 한쪽 항공사가 원치 않으면 상무협정 없이도 운항이 가능토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