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제137회)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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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39세인 가정 주부가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세금우대정기적금(계약액 2천만원)에 가입
2)조합예탁예금(2천만원)에 가입
3)생계형 정기예금(2천만원)에 가입
4)세금우대 정기예금(1천5백만원)에 가입
2. 현재 55세인 직장인이 소득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1)연금신탁에 매달 20만원씩 불입
2)보장성 보험인 상해보험에 매달 7만원씩 불입
3)장기주택마련펀드에 매달 30만원씩 불입
4)생계형 정기예금에 1천5백만원 예치
3. 현재 만 67세인 사람이 가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1)생계형 정기예금에 1천만원 가입
2)세금우대정기적금에 계약액 5천5백만원으로 가입
3)조합예탁예금에 5백만원 가입
4)양도성예금(90일물)에 1억원 가입
4. 현재 42세인 자영업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무엇인가요?
1)장기주택마련저축 2)연금신탁 3)주택청약저축 4)근로자우대저축
5. 현재 만56세(여)인 변호사입니다. 세금우대로 얼마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1)1천5백만원 2)2천만원 3)4천만원 4)6천만원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3월 26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3월 29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36회 정답 >
1 - ( 2 ), 2 - ( 1 ), 3 - ( 4 ), 4 - ( 2 ), 5 - ( 3 )
( 136회 당첨자 )
▲ 1등 =
△서울 송파구 석촌동 12번지 석촌점 1층 김용기
▲ 2등 =
△인천시 서구 불노동 길훈아파트 301의 1701 서윤석
△경북 안동시 남문동 180의 1번지 이윤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48의 5번지 301호 연제황
▲ 3등 =
△광주시 광산구 황룡동 1번지 공군관사 12의 505호 추현엽
△부산 동구 좌천4동 933의 8번지 5통5반 이혜영
△서울 성북구 석관2동 261의 31번지 16통 3반 박찬규
△서울 송파구 석촌동 13의 13번지 남양사 백용석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3리 726번지 이송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