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허위납입(유령주식)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코스닥 등록기업 모디아의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 등을 상대로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감독당국에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모디아 소액주주 모임 대표인 정래석씨는 21일 "주금허위납입 사건의 주범은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필요한 규정제정과 감독기능을 부여받은 금융감독원"이라며 "소액주주 2백70명 명의로 22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감독당국과 함께 회사측까지 소송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씨는 "금감원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방치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한데 대한 1차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측은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감독당국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어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난 1월 국내 금융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주금허위납입사건과 관련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의 모디아,거래소의 동아정기 대호 중앙제지 등 4개사다. 모디아 소액주주모임의 법정 대리인은 법무법인 중앙이 맡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