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자신에 대한 변론을 담당할 법률 대리인단과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첫비공개 면담을 갖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하경철 변호사,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을 만나 헌재가 요구한 오는 30일의 첫 공개변론 출석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단은 특히 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참석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야당측의 탄핵소추에 대해 부당성을줄곧 제기해왔고,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예단할 상황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주선회(周善會) 헌재 주심재판관은 "1차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게 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대리인 출석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