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자신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을 담당할 11명의 법률 대리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대리인들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노 대통령은 이 의견을 듣기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수석은 "회동은 대통령과 대리인들이 상견례를 갖는 자리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수고해달라'는 것 외엔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향후 일정에 대해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률 대리인단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재판 전략과 변론 대책, 노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노 대통령과 문 전 수석 외에 한승헌, 하경철, 유현석, 이용훈, 양삼승, 강보현, 조대현, 윤용섭, 박시환, 김덕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