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1백7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월 소득이 1백6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연금수령액은 29만3백70원에서 30만8백2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처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83만명) 장애연금(4만명) 유족연금(20만명)등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1백7만명은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3.6%씩 더 받는다. 복지부는 매년 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연금수령액을 결정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