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직원이 주가조작 가담 ‥ 검찰, 한빛네트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이후 회삿돈으로 부채를 변제, 구속기소된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가 재경부 공무원, 증권 애널리스트 등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한경 2월10일자 38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2일 사채 등을 동원,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한 뒤 유명 애널리스트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또는 증권거래법 위반)로 한빛네트 대표 강모씨(36)와 애널리스트 윤모씨(42),재경부 국세심판원 세무주사 김모씨(38)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인회계사 조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 한빛네트를 인수한 우씨와 강씨는 지난해 1월 가장납입을 통해 회사주식 38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장내 매각하고 같은해 6월 유상증자로 납입된 7억원을 사채변제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씨는 유상증자를 앞둔 시점인 2002년 10∼12월 증권 애널리스트 윤씨에게 시세조종을 요청, 증권정보 사이트업체 전무인 정모씨와 재경부 김씨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윤씨 등의 시세조종에 힘입어 한빛네트의 주가는 2개월 사이 8백70원에서 3천8백50원으로 3백42% 뛰어올랐으며 이들은 약 7억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