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인민은행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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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들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40여개의 중국 기업들이 인민은행의 부당행위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베이징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일반 기업들이 금융정책 당국을 법원에 제소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법원측은 기업들의 소장을 접수하긴 했지만,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소송을 낸 기업의 경영자들은 "인민은행이 지난 1998년 벤처캐피털인 '벤처테크 인베스트먼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투자자들인 자신들을 부당하게 배제,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백개의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은 벤처테크에 30억위안(4천5백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벤처테크는 그러나 전문분야가 아닌 부동산과 주식에 손을 댔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인민은행은 영업상 불법행위 및 부채상환 능력 부족을 이유로 벤처테크의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
인민은행은 이후 벤처테크를 정리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을 약속한 반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액 중 30%만 돌려주기로 결정,반발을 샀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