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재건축 때 10평형 등 초소형이나 초대형 주택을 지나치게 늘리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무더기로 일반분양되고 있는 10평형대 '미니 아파트'가 사라지거나 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의무비율(60%) 확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ㆍ최대 평형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초소형 및 초대형 평형의 가구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 묶는 방안, 또는 초소형 평형 하한선 및 초대형 평형 상한선을 명시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소형의무비율을 맞추면서도 대형 평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 아파트 평형 비율이 기형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을 끝냈거나 앞으로 일반공급될 재건축 아파트의 절반 이상(3천4백여가구중 1천8백여가구)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정 위반시 벌칙조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때 대형 평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하는 편법을 막고 소형의무비율 확대 조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