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채용 1인당 1백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이 광범위한 조세 지원은 투입비용에 비해 고용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1977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 세액공제'의 경우 일자리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만4천1백달러∼1만7천1백달러 수준에 달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의 10%를 줄일 수 있었지만 신규 고용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취업자수가 1천명이라면 이 제도로 인해 취업자가 4명이 늘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 기간에 소매·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백30만개 중 이 제도에 힘입어 증가한 일자리는 전체 증가분의 20∼30% 수준에 머물렀다. 또 캐나다가 1978년부터 3년간 실업대책으로 도입한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 제도 역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단위 비용이 9천5백55캐나다달러에 달했으나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전체 신규 일자리의 33∼37%선으로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